이번에 차량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200cc 라.. 해택을 못받고 사기에는 좀 타격이 있더라구요.
그러던 찰나 이번 2018년 1월1일부터 배기량 상향소식이있어서.. 여쭤봅니다.
밑에 어느 회원분이 올려주신 파일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럼 2018년 1월 1일 부터 2500cc 상향 확정인 건가요?
그럼 2018 12월 31일 까지 1년만 적용이면,
2019년 부턴 자동차세는 정상적으로 청구 되는부분이네요.
3000cc 상향조정 되었으면 좋을련만.. 이것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드리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2천500시시”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중 “2천시시”를 “2천500시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게 현실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실에 2500cc 또한 차별이다 보철용 차량 1대에 배기량 제한은과도한 제한이다라고 쏘스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안전행정위원이 있으시면 전화라도 한통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런 심의를 보훈단체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심의 중일때 강하게 어필하는게 법령 개정에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