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는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사각형의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한다.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기존 사용 중인 주차표지
○ 이번 주차표지 교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주차표지 재발급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함
기존(사각형)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하늘색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 국가보훈처는 표지 교체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가유공자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이동보훈 서비스를 통해 교체 받을 수 있다.
○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별표 3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 교체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만 주차가능 표지로 재발급 받음
ㅇ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으신 분 중 국가유공자로 전환되면서 6급2항 또는 7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주차불가 표지로 재발급 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잘못 알고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