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이군경 분들의 장애인 주차 가능여부는 보철용 차량 등록과 함께 보훈처로부터 보행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는 청색의 주차 표지판,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가능한 주황색의 주차 표지판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색의 주차 표지판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존 주황색 주차 표지판과 장애인구역에 주차가능하신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색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급수 구분없이 황색 번호판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훈처에 상담을 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각주차표지판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어 9월부터 정착하며, 국가유공자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주차 표지 변경이 있을거라는겁니다
기존 사각주차표지는 9월부터 사용전면 중단되며 원형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6급 다리나 허리 부분이 아닌 상이처및 7급에 해당하시는 공상군경 분들은 전문의 에게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주차 가능한 원형 주차 표지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단, 기존에는 주차 표지를 한번 발급하여 차량에 붙이고 다닐땐 기간에 상관없이 차량 이전및 폐차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관련법령이 2015년 부터 바뀌어 소견서를 제출하실때는 매 2년마다 제출을 해야 하고 2년이 지나서 제출을 안할때는 장애인주차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년 경과후 장애인구역 주차시 제 3자로 부터 주차 불법신고가 있을시는 불법주차로 간주 된다 하네요.
결론은 7급에 해당되시는 공상군경 분들은 장애인 주차 이용하실려면 보행에 지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전문의의 보행의 장애가 있다는 소견서를 매 2년마다 갱신해 가면서 제출을 해야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받을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윤기섭
2017.04.06 00:28
9 월 부터 장착 가능한게 아니라 지금 장착 가능합니다 저도 어제 교체받아 부착 했습니다 보훈청 지청이 표지 교체 업무가 폭주 하고 있네요
해천
2017.04.20 08:34
9월부터 장착이 아니라 정착입니다 그리고 기존사각은 9월부터 전면 중단이죠
마늘쫑사단
2017.04.05 19:45
해천님 말씀처럼 복지부의 장애인관련법 (장애인편의증진법) 이 개정되어 우리도 따라서 행정내용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자로 보훈처의 행정규칙도 개정 발효 되었고 법은 작년 말에 이미 개정 완료 된 상태 입니다. 복지부 장애인과 함께 바뀌는 여러 제도(문구, 스티커, 대상구분 확대로 인한 발급 소요)로 인해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기존 제도로도 법상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6급 1항 미만인 경우 보행장애 증빙 소견서를 제출해 인정 받아야 하나 일반 장애인도 등록하신 경우에는 보훈처 등록장애와 상관없이 일반 장애인쪽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으신 경우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보훈처에 소견서 내고 갱신 받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차가능을 받는게 더 쉬울지도...
장애인 표지의 위조방지 목적이 크다고 하는데 위변조 방지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9월에 바뀌는게 아니라 9월까지 혼용 사용 입니다. 9월부터 사용이 아닌 9월 이후에는 모두 새로 바꿔야 한다는거구요, 딱히 구형/신형만 놓고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9월 이후 기존 표지 사용 자체가 과태료 처분 대상 입니다. (문구 위변조나 위법사용/타인사용시 아마 병합해 처분 하겠죠) 주차불가라면 굳이 안 바꾸셔도...
참고로 주차구역 사용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불가차량),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 못하게 하는 경우), 주차표지 사용위반 최대 200만원 입니다.주차불가인데 주차가능으로 허위로 바꾸거나 위변조 하면 최대치를 받겠죠
일반 장애인에서도 하지관절과 척추장애는 보행장애 기준에서 제외되어 주차불가쪽으로 선회된 상태 입니다. 보훈처에 하지관절 및 척추장애로 신청했다가 주차불가로 다시 나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임산부/장애인/노인 편의관련법 하나로 모두 따라야 하는 편의증진 시설 관련 조항이라 우리 소관법도 아니고 만약 보행 장애가 크다고 여겨 꼭 사용코자 한다면 동사무소 일반 장애인 주차표지쪽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차가능 사실확인이 되면 보훈처에 소견서 없이 교체발급 가능)
윤기섭
2017.04.06 00:31
하지관절과 척추장애는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참 어처구니 없네요 !!
안셀모
2017.04.06 10:05
이 기회에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 발행은 좀 엄격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휠체어 갖고 주차구역이 없어 헤메는데 정상인과 별 차이가 없이 멀쩡히 잘 걷는 인간들이 장애인구역을 차지하고 있는걸 보면 너무 밉고 짜증나요. 심사를 엄격히 하여 법 본래 취지대로 실제로 보행에 심히 지장이 있는 사람만 발행하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섭
2017.04.06 23:21
그동안 동사무소등에 가서 협박을 하거나 떼를 쓰면
공무원이 지쳐서 먹고 떨어져하는 식으로
임의로 노란 장애인 표식 발급이 암암 리에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발급자 실명제 라서
예전처럼 떼를 쓴다고 임의로 발급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이번 도안을 개편한 이유중에 중요한 한가지 입니다
그리고 안셀모 회원님 !!
휠체어 장애인은 당연히 최 1 순위가 되어야 하겠지요
회원 님의 의견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회원 님 말씀 대로 이라면
일반 장애인과 상이 장애인 모두 1~3급까지는 무조건 전체가 발급 대상 인데
그분들 중 에는 다리가 저 보다 훨씬 튼튼 한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보행에 지장은 없다 하여도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의왕리 구치소에 수감중인 전 여성부 장관께서 다져 놓으신
여성우대 정책에 의해
여성 전용 주차선이 점점 늘어가고 잇습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역차별 현실을 먼져 개탄을 해야죠 ㅠㅠ
그리고
노란 표식을 발급 받으신 회원 여러분들도
딱지가 없거나 초록색 표식 차량이 주차해 있을 때에는
사진부터 찍어 놓고 나서
직접 차주에게 전화로 요구를 하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해당건물 관리실에 연락하셔서 방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표식 소유한 장애인이 요구를 하는 거라서
찍소리 못하고 빼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합니다
더구나 일반인도 아닌
노란 표식을 소유한 장애인이 신고를 하는 거라
꼼작마라 입니다
경찰은 평소에는 주차단속을 거의 안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접수 근거가 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조건 단속을 하더라구요
7급도 보행장애와 관련되면 됩니다.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가능한 주황색의 주차 표지판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색의 주차 표지판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기존 주황색 주차 표지판과 장애인구역에 주차가능하신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색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분들도 급수 구분없이 황색 번호판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훈처에 상담을 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각주차표지판에서 원형으로 변경되어 9월부터 정착하며, 국가유공자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주차 표지 변경이 있을거라는겁니다
기존 사각주차표지는 9월부터 사용전면 중단되며 원형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고 6급 다리나 허리 부분이 아닌 상이처및 7급에 해당하시는 공상군경 분들은 전문의 에게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주차 가능한 원형 주차 표지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단, 기존에는 주차 표지를 한번 발급하여 차량에 붙이고 다닐땐 기간에 상관없이 차량 이전및 폐차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관련법령이 2015년 부터 바뀌어 소견서를 제출하실때는 매 2년마다 제출을 해야 하고 2년이 지나서 제출을 안할때는 장애인주차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년 경과후 장애인구역 주차시 제 3자로 부터 주차 불법신고가 있을시는 불법주차로 간주 된다 하네요.
결론은 7급에 해당되시는 공상군경 분들은 장애인 주차 이용하실려면 보행에 지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전문의의 보행의 장애가 있다는 소견서를 매 2년마다 갱신해 가면서 제출을 해야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받을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교체받아 부착 했습니다
보훈청 지청이 표지 교체 업무가 폭주 하고 있네요
6급 1항 미만인 경우 보행장애 증빙 소견서를 제출해 인정 받아야 하나 일반 장애인도 등록하신 경우에는 보훈처 등록장애와 상관없이 일반 장애인쪽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으신 경우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보훈처에 소견서 내고 갱신 받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차가능을 받는게 더 쉬울지도...
장애인 표지의 위조방지 목적이 크다고 하는데 위변조 방지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고 9월에 바뀌는게 아니라 9월까지 혼용 사용 입니다. 9월부터 사용이 아닌 9월 이후에는 모두 새로 바꿔야 한다는거구요, 딱히 구형/신형만 놓고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9월 이후 기존 표지 사용 자체가 과태료 처분 대상 입니다. (문구 위변조나 위법사용/타인사용시 아마 병합해 처분 하겠죠) 주차불가라면 굳이 안 바꾸셔도...
참고로 주차구역 사용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불가차량),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 못하게 하는 경우), 주차표지 사용위반 최대 200만원 입니다.주차불가인데 주차가능으로 허위로 바꾸거나 위변조 하면 최대치를 받겠죠
일반 장애인에서도 하지관절과 척추장애는 보행장애 기준에서 제외되어 주차불가쪽으로 선회된 상태 입니다. 보훈처에 하지관절 및 척추장애로 신청했다가 주차불가로 다시 나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임산부/장애인/노인 편의관련법 하나로 모두 따라야 하는 편의증진 시설 관련 조항이라 우리 소관법도 아니고 만약 보행 장애가 크다고 여겨 꼭 사용코자 한다면 동사무소 일반 장애인 주차표지쪽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차가능 사실확인이 되면 보훈처에 소견서 없이 교체발급 가능)
참 어처구니 없네요 !!
공무원이 지쳐서 먹고 떨어져하는 식으로
임의로 노란 장애인 표식 발급이 암암 리에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발급자 실명제 라서
예전처럼 떼를 쓴다고 임의로 발급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이번 도안을 개편한 이유중에 중요한 한가지 입니다
그리고 안셀모 회원님 !!
휠체어 장애인은 당연히 최 1 순위가 되어야 하겠지요
회원 님의 의견은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 합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회원 님 말씀 대로 이라면
일반 장애인과 상이 장애인 모두 1~3급까지는 무조건 전체가 발급 대상 인데
그분들 중 에는 다리가 저 보다 훨씬 튼튼 한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보행에 지장은 없다 하여도 중증 환자가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의왕리 구치소에 수감중인 전 여성부 장관께서 다져 놓으신
여성우대 정책에 의해
여성 전용 주차선이 점점 늘어가고 잇습니다
이런
사회적 국가적 역차별 현실을 먼져 개탄을 해야죠 ㅠㅠ
그리고
노란 표식을 발급 받으신 회원 여러분들도
딱지가 없거나 초록색 표식 차량이 주차해 있을 때에는
사진부터 찍어 놓고 나서
직접 차주에게 전화로 요구를 하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해당건물 관리실에 연락하셔서 방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란 표식 소유한 장애인이 요구를 하는 거라서
찍소리 못하고 빼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합니다
더구나 일반인도 아닌
노란 표식을 소유한 장애인이 신고를 하는 거라
꼼작마라 입니다
경찰은 평소에는 주차단속을 거의 안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접수 근거가 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무조건 단속을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