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유공자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심벌인 변형된 태극마크와 국가유공자차량에 국가유공자 마크는 이에 대한 법에 대한 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대한민국 태극기에 중앙에 선명하게 표시된 태극마크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적으로 공인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마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부표시(참고:보훈처 홈페이지 표시 등)는 변형된 태극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위반, 국민정서나 세계각국의 대한민국상징 인식에도 혼란과 오판과 착각을 일으킵니다.
2.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의 마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는 날부터 국가유공자 마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나라사랑 큰나무라는 마크가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법규에 대한 위법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달 수 있는 마크를 국가유공자 마크를 대신하여 넣는 것은 국가유공자를 무시하는 행정조치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차량에는 국가유공자 마크가 표기 되는 것은 당연하고,
상이군경으로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차량에도 국가유공자 마크가 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3. 이상 두 가지를 바로 잡는 것은 국격과 국가유공자의 품격에도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해당법률에 적법하고 우리국민과 세계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바른 인식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로만 국사모 하시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행정소송하시고, 승소하여 관계법령을 바로 세우고 공무원의 안일한 민원대처 방식에도 경종을 울려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보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어디에
국가유공자마크에 관한 내용이 써 있는지
알려주세요ㅡ
근질긴 추적력으로 그것보다 시급한 "보훈급여금 소득에서의 제외"건에도 좀 노력하심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