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유공자 취업 담당 부서)에서 취업 관련(보훈특별고용)해서
법률 개정 중에 있답니다.
상이 1급~5급의 유공자 1명 채용시 2명 채용한것으로 인정하는걸 추진 중이라네요.
기업체에서 고용률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저딴식으로 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저렇게 개정이 되면 유공자들의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유공자 6명을 채용해야한다면 상이 5급 유공자 3명만 채용해도
고용률 달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회원분들께서는 전화 민원.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 담당 전화번호 : 044-202-5652
이런 부분을 자꾸 따라 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