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허용 표식 발급관련

장애인 주차허용 표식 발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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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허용 표식 발급관련

윤기섭 1 1,272 2016.07.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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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다리에 뚜렷하거나 확실한 장애가
있는사람과 장애 12급을 제외한
사람에게 주차허용표지 발급시
2년에 1번씩
장애 상태와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한답니다
또한
발급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비 적법한 방법이나 관행적으로
발급을 해준 공무윈은 처벌 받게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노란딱지를 발급받지 마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부정하게 발급받은 분이 계시면
자진해서 반납 및 교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국가유공자 자격박탈의 지름길 입니다


Comments

치타 2016.07.16 23:54
장애인(공상군경등)아닌데도 노란표지판 불법으로 쓰는 사람도 있던데 벌금 엄청 쌥니다.
이때까지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면서 3건이나 표지판 불법으로 벌금 내게 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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