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이란게 있습니다.
곧. 국가유공자를 폭행할경우가 아닌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상대로 폭행 및 사기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질이 나쁘다하여 조금 가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조인에게 문의하심이 더 나을듯 보입니다.
백상호
2004.11.24 02:25
하하..신변에 위험을 많이 느끼시나 보죠. 제가 아는 범위에선 만약 가해자가 님이 장애인인걸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경우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가했을때 죄질이 엄청 나쁘죠. 근데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야간에 2명이서 또는 흉기를 들고 폭행을 할 경우, 또는 상습법일 경우,등등 이 있지만 국가유공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판사가 보기에 죄질이 엄청 더러운 놈으로 취급하겟지요. 그러나 무없보다 중요한건 사회생활을 잘 해야죠. 신변의 위협을 느낄정도면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맞는사람이 가해자를 알 경우 민사,형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발 뻗고 자겟죠(금전적인 배상이 만만찮음)ㅋㅋㅋ. 하여간 항상 조심하시구요. 즐겁게 살아가세요.
곧. 국가유공자를 폭행할경우가 아닌 몸이 불편한 장애우를 상대로 폭행 및 사기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질이 나쁘다하여 조금 가중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더욱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조인에게 문의하심이 더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