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장례식장 '불법점거' 주요가담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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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장례식장 '불법점거' 주요가담자 중형

최민수 0 1,109 2015.09.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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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5.09.02 20:02

보훈병원 장례식장 '불법점거' 주요가담자 중형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회와 지회(전우용사촌) 회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판사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불법 침입한 철거용역업자 고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간부 이모씨(52)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철거노동자 이모씨(4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크진 않지만 범행이 반사회적이고 잠재된 위험성이 크다. 특히 노동자 이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연령, 건강상태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상이군경회 간부 이씨는 장례식장 운영을 두고 대치중인 상이군경회 소속지회 전우용사촌 회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철거용역업자 고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용역을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가담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됐다.

고씨는 이씨의 요청으로 186명의 철거노동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지난 2월20일 오전 2시30분쯤 철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철거노동자 이씨는 이날 길이 80㎝가량의 해머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출입문 2개를 깨뜨리는 등 침입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철거작업에 가담한 일용직노동자 13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은 1983년부터 전우용사촌에서 운영해왔으나, 2013년 12월 상이군경회 본회가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권을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장례식장 운영권을 둘러싼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이군경회가 철거용역업체를 동원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앞서 병원측은 지난해 2월 장례식장을 비워달라며 전우용사촌에 명도집행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우용사촌은 기존 임차인 의견을 무시한 불법계약이라고 설명했으나 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지난해 12월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병원을 비워야 한다"고 상이군경회 본회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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