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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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설날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신규섭 4 1,299 2015.06.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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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문ㆍ격려함으로써 보훈가족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자 함

지급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제1항 제4호(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급요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가족 중 거주 1년 이상인 자

지급금액
1인당 설날추석 및 보훈의 달 각20,000원 계좌임금

통장임금되엇읍니다


Comments

윤기섭 2015.06.05 02:38
영진 회원님 이게 무얼 지급한다는것이고
어느 지자체 내용 인가요??

이 글 만으로는 알수가 없는데요

자세히좀 써서 올려 주세요
금빛바다 2015.06.05 21:42
욕심이지만 모든 보훈가족들에게 설날, 추석 때 10만원씩 줬으면 좋겠네요 ㅎㅎㅎ. 매년 명절되면 연금만 가지고는 차례 지내기도 벅차서 말입니다. 연금으로 차레 지내고 나면 남는게 없고, 고향 다녀와도 그 달 생활은 쪼들린다는 많은 분들이...
미소남 2015.06.08 06:28
《Re》금빛바다 님 ,
실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글에는 동감입니다.
파노 2015.06.09 17:51
경산시는 설에는 안주며 추석에 상품권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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