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해서 7월에 대부금을 받았습니다.
200만원을 받았는데요 제 계산으로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연리3%라고 되어 있던데요. 200만원을 연리 3%로 3년 상환으로 대부를 받으면
이자포함 3년동안 218만원을 갚으면 될듯 싶은데요.
그러면 218 나누기 36 하면 6만 천원이 채 안되는데
보훈청에서는 매달 65,110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만 5천원 곱하기 36 하면 234만원 가량이 되는데....
제가 계산한 방법이 틀린 계산법인가요?
보훈청에서 안내해준 대로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3개월 이후부터 이자랑 원금이랑 같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