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번 엘피지 250리터 제한에 따라 보훈처의 복지카드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제 생각에 장애인증명서와도 같은 장애인 복지카드(LG카드)를 소유하고 있는자
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바꿀 경우 장애인증은 뭔가 되나요? 국가상이유공자는
장애인이니까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등록 부서가 엄연히 다른데...복지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처럼 뭔가 다른게 있을것 같은데 복지카드를 보훈복지카드
로 변경하면 장애인 증은 동사무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 상기와 같은 경우 제 생각엔 LG카드사(복지카드 사업자)에 장애인복지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니 간단한 절차 만으로도 유공자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절차와 발급 소요시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시 말해서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는게 아니라 기존 장애인복지카드를
보훈복지카드로 기능과 카드 실물만 변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구 이중등록(유공자+장애인)은 안된다구 하시는 분들의 글이 많던데...글쎄요..상이처가 다른데 등록이 안된다니...그럼 6급 유공자가 사고로(좋지않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1급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장애인 1급 등록이 안되나요???? 그건 좀 이상한데..
이번 엘지피 제한 조치로 이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신분
이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좋은 정보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중등록이 안되는것은 상이처가 같은 경우에 안된다는 것이고 상이처가 서로 다른 경우는 이중등록이 가능합니다...
김현정
2004.11.15 08:46
감사합니다. 장애복지카드 동사무소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복지카드 신청하면 그 사이의 시차가 있을 것 같아서 올린 글인데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김현정
2004.11.16 00:20
오늘 보훈청에 가서, 복지카드 신청 했습니다. ^^ 담당자가 제 얘기 듣더니 새로운 카드 나오기 전까지 장애인카드(동사무소 발급)써고 새로 보훈복지카드 발급되는 시점에 기존 카드는 사용이 되지 않을꺼라구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것과 달리 시차가 거의 없을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