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감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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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감면에 대해

민식사랑 1 880 2015.04.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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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윤기섭회원님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덧붙이자면 은행의 경우 은행 각지점의 지점장과 직원들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이체수수료등의 경우 회사급여이체를 하게되는 계좌의 신규개설의 경우 계좌개설시 수수료면제혜택을 줍니다.(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월 몇회형식입니다.)

우리들이 받는 보상금도 월마다 받는 급여형식이기에 똑같이 면제혜택을 줍니다.

국가유공자임이 확인되면 일반인보다 폭넓은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사회적예우를 기대해봅니다.

국사모 화이팅!


Comments

금빛바다 2015.05.01 23:51
국민은행의 경우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서민생활지원인가 뭔가 하는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 등록되면 창구를 이용하여 내통장에서 타행으로 이체를 하면 수수료 감면이 안되더군요. 현금지급기나, 인터넷 뱅킹에서는 이체, 출금시 수수료 감면이 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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