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보완 검토 하겠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보완 검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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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보완 검토 하겠다 !!

윤기섭 2 1,183 2015.03.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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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부분에
장애인의 자녀는 우선입소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가상이유공자의 자녀는
우선 입소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하루속히 개선해줄것을 요구한 바

복지부와 권익위 모두 이 문제를 가지고 보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고무적인 답변을 받앗습니다

복지부는 지난주에 답변을 했고
권익위는 오늘 직접 전화를 했더군요

제가
일반 장애인 자녀는 우선입소대상자고
똑같은 장애인인 국가상이유공자 자녀는 아예 없다
이건 형평성에어긋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이 또 한번 귀가 막힙니다 ㅠㅠ

뭐가 문제죠??
장애인이면 장애인증을 제시하고 혜택을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 ~ ~ ㅠㅠ

그래서 또 한번더 대충 설명을 해줬더니
그제서야 이해 하더군요

이분도 다처서 전역하면 일반장애인증 받아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받는줄로 알았답니다
(목소리로 봐서는 50대 중반인데 ...)

그러면서 하는말이
듣고보니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권익위 내부에 제도개선 팀이 별도로 있는데
그 부서로 넘겨서
이법률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부공무원 보훈교육이 이모양인건
국가보훈처의 직무유기입니다

내일
보훈처에 전화해서 한마디 할겁니다
보훈 의식 홍보사업인 나라사랑 사업은
이렇게 효과도 못보면서
한두푼도 아닌 거액을 쳐들여 가며
뭐하고 있는것인지 !!




Comments

7급살리기 2015.03.17 17:18
그 공무원께서는 한심한 건지, 일부러 그런 대답을 한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응원합니다.
윤기섭 2015.03.17 18:03
일부러 한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대답을 3번째 들은겁니다
행정 공무원 60% 이상이 상이군경이 무언지
모르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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