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운전병은 수송지원 작전 과정에서 다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역병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 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는 직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 11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했다.
정비병 출신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몇 분을 알고 있는데 상이급수가 높은 심한 장애(정비 중 사고)일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거의 들어가는데 상이급수가 낮거나 상이처가 무릎, 허리, 인대 등의 사유라면 비해당 또는 재해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2012년 이후로는 장애가 심해도 보훈보상자로 결정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