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 이중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문안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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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군경 이중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문안드림니다

신규섭 0 1,132 2015.01.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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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공상군경 과 장애인 이중등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5.01.07 11:16: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지원공상군경 입니다. 그와동시에 장애인등록을 하고 있었는데 중복은 안된다하여 장애인을 포기하였습니다. 헌데 올해 1월부터는 가능하단 이야기를 들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저같이 등록이 됬다 취소를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권익수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1AA-1501-022021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처에 질의하신 내용은 “지원공상군경과 이중등록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대상자의 재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그동안은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4. 그러나 금번「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으로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 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훈대상자의 복지가 강화됩니다.

5.「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안은 2015년 5월 5일부터 시행되며, 따라서 장애인 등록신청도 2015년 5월 5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존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지원공상군경과 이중등록 사유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대상자의 재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88)로 문의하셔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2015년 새해에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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