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노인복지연금밎참전수당지금요청 국가보훈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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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노인복지연금밎참전수당지금요청 국가보훈처답변

신규섭 0 1,163 2014.11.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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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목 국가유공자노인복지연금및참전수당지급요청

성명 OOO 등록일 2014.11.03 16:50: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월난참전후 국가유공자 5급을 받아 130,0000정도 씩 매월지급받고 있느데 65세이상 노인복지금을 못받고 있고 참전수당도 없어 70세노인들 둘이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몸이병들어 일도 못하여 너무 힘들어요!


처리결과 1.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전상군경(5급) 보상금 대상으로 인한 기초연금 및 참전명예수당 미지급" 에 따른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은 타 법률 등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이하의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매월 수령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5급) 보훈급여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초연금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02-3425-57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전명예수당은 전투에 참가하여 큰 공헌을 하셨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하여 예우 및 경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법률에 따라 본인이 택일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희생‧공헌하신 분이 동일인 이라는 점과 군복무 중 발생한 요건이라는 관련성이 고려된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김경주, kj8003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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