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혹시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특히 이통사별로, 또 단말기별로 다른 보조금 지급액, 약정기간, 보조금 지급액에 따라 천차만별인 서비스 요금할인 등 '난수표'같은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직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단통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위약금 등을 문답식으로 총정리 했다. 현재 단통법에서 다뤄지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10월 이후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조금 줄어든다?" - 단통법 오해와 진실
-단통법, 왜 만들었나요?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은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불법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이용자가 고가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고가요금제 사용을 강제해 통신과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 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나요?
“첫째,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어 이용자들은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영업장에 지원금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 게시된 지원금은 일주일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통사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됩니다.
셋째,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넷째,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쓰던 폰이나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 와서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이 줄어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현재 27만원인 보조금 상한액은 단통법 시행 이후 25~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최초 상한도 방통위가 3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지금보다 보조금이 늘어납니다.
단통법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라 보조금의 투명화법입니다.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단통법은 지금까지 극소수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보조금 지급 구조를 다수의 이용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은 늘어나게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얻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첫째,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가 원천무효가 되므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을 받지 않고 쓰던 폰을 계속 써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2%’를 받게 되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을 바꾸지 않고 SK텔레콤의 55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할 경우 기존에는 약정 할인으로 1만4천250원을 할인 받아 4만750원을 냈지만, 이제는 12%(4만750원*12%=4천890원)가 할인돼 3만5천860원(부가세 별도)만 내면 됩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단통법 시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금이 인하될 것인지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을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중심 경쟁이 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 구조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실질적인 요금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TE 6만2천원 요금제에 가입해 놓고 음성, 데이터 기본제공량을 50% 밖에 사용 못하는 경우, 5만2천원 요금제로 바꾸면 월 약 1만원, 2년간 약 24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도입으로 중고폰, 중저가 자급폰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만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추가적인 요금할인이 적용될 뿐 아니라, 단말기 부담도 경감되어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지원금이 같게 되나요?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법에서는 같은 단말기, 요금제의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을 할 경우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도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더 줄 수 있으므로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통법에는 요금제에 따라 차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요금제에 따라 서로 지원금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단통법에서는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공시기간에는 이용자 간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제에 따라서도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국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는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취지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도 지원금 상한액을 받고 있는 고가요금제(9만원대) 이상에서는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9만원 이상 요금제(무약정 기준)에서는 비례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도의 취지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많은 지원금을 주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만 한다면, 고가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고가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지급 비율을 저가 요금제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례성 원칙의 예외로서 9만원(무약정 기준) 설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9만원은 현재 시장상황에서도 통상 지원금 상한을 지급하고 있는 요금제 수준으로, 단통법 시행 전이나 시행 후 변화가 없습니다. 9만원 기준은 법의 목적이 고가요금제에서 비례원칙을 적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비례원칙을 적용하면 12만원대의 최고 요금제 가입자만 지원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통 3사에서 9만원 수준의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 이후, 해당 요금제부터 지원금 상한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5만5천원 이상에서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는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마케팅 전략이 다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을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지원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그 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비례성 예외의 기준으로 5만5천원을 정하게 된 것은 정액요금 5만5천원을 기준으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배분비율이 달라지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그럼,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요금제가 달라도 동일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가요?
“현재처럼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을 주지 말고,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지원금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지원금을 주지 않거나 매우 적은 지원금만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통법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고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는 적게 주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지원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고, 그동안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는 이 법으로 인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간에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가요금제에 주는 지원금에 비례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하므로 기존에 비해 지원금 격차는 줄어들게 됩니다.”
-비례해서 제공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존 고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만 집중된 지원금 구조를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도 비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통사가 고가요금제인 8만원 요금제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중저가요금제인 4만원 요금제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반드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통사가 고가요금제에만 집중해 보조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용자 전체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단통법이 시행되면 요금제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요금제 간에는 지원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가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게 되며,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이외에 변경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 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생겼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이통시장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불법적인 지원금까지 동원해 소비자에게 단말기 교체를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를 가장 자주 교체하는 시장이 되었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 것도 이런 환경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원금과 공짜폰에 대한 기대와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쓰던 폰을 더 쓸 이유도, 중저가 단말기를 외부에서 구입해 단말기 할부금 부담 없이 서비스만 가입할 이유도 없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이 연계된 새 단말기로 교체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를 줄이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단말기를 선물 받은 경우, 제조사 대리점 또는 편의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등 외부에서 단말기를 구해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으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끝난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새 단말기로 교체하는 대신, 쓰던 폰을 그대로 더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마지막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쓰던 폰으로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단말기 구매를 조건으로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요금할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 부분만큼 요금할인이 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현실적으로 다양한 가입유형이 존재하며, 요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일률적인 할인율을 정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게 됩니다. 단말기 지원금은 약정기간 동안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준할인율은 이통사의 수익에 대한 지원금 비중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정부가 이통사의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가지고 매년 기준할인율을 정하게 되며 시행 첫 해인 10월에는 12%로 요금할인율이 결정됐습니다.”
-만약에 선물 받은 갤럭시S5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기종에 20만원이 지급됐다면 이만큼 요금할인을 받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제조사 지원금(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15만원) 만큼 요금할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은 12%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통해 산정하기 때문에 이통사 재원의 지원금(15만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장롱폰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수혜가 되므로, 장롱폰의 경우는 폰이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직구로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이 단말기를 가지고 서비스를 가입해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비자가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해당 단말기의 지원금 수령 여부 및 개통시점을 확인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됩니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고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폰이 고장나는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4개월 의무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알뜰폰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알뜰폰 사업자는 현재도 SIM-only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자급제 폰이나 쓰던 폰을 쓰던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요금할인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약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단통법으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현재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가지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현재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약금 제도가 존재했지만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지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변함이 없고,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반환금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위약금 1, 2, 3, 4까지 적용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2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만 존재합니다.”
-위약금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 약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리 지급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용자는 미리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는, 즉 약정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환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위약금이 아니라 지원금 반환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