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저희 아버지가 지난해 보훈대상자 7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는 아버지는 사망 하셧고 어머니는 생존 하여 계셧습니다
판정을 받고 보훈 보상금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당시에 자녀들에게 재산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없다고 했다고 신청 당사자인 저희 형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게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 되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김철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6급상이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며 7급 상이자가 사망시 그 유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 결과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조정수당 안내 과정에서 오해를 드린 점 송구하오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성지은, yukijieun@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