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 상해로 인한 사망후 배우자 연금 신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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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상해로 인한 사망후 배우자 연금 신고 건

신규섭 1 1,285 2014.07.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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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상해로 인한 사망후 배우자 연금 신고 건

성명 OOO 등록일 2014.07.16 19:37: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50년 6.25 참전하여 다리 허벅지위 대태부에 뼈에 3개의 파편으로 이병 재대하여 살아서 돌아온건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한 상이군경이라는 인식이 좋치 않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타가 2002년 자식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신청해서 12년동안 연금을 받았습니다.
2014.6.14일 그동안 내상 부위 심한 고통과 후유증으로 척추 디스크까지 수술 받고 그후 내상 부위와 척추 부위의 통증으로 나날을 보내시다가 재대로 활동 못하시고 고통으로 사망했습니다.
건의 : 하급 7급(연세도 많고 본인이 상위 급수 신청 거부) 으로 연금 받았지만 더이상 상위 불 희망
이라 배우자 한테도 상급 미신청으로 연금에 불이익은 불공정한 처사로
물리적 근거 서류 제출후 심의 요망
* 청주 보훈처에서 무지한 아들에게 신청해도 하급 7급이라 가능성이 없다고 종결 싸인 강요에 의해 처리 했다함,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정영상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인께서 전상군경 7급 판정 후 사망, 그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장인 故 “김동진” 님은 우리 처에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등록일:2002.3.12.)되어 계시다 2014년 6월 14일자로 사망하시어 현재 장모님께서 수권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보상의 기본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상이군경 1급에서 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에 신체 장애율이 비교적 낮은 7급은 기존에 없었으나, 경상이자 지원확대 차원에서 2000. 1. 1.부터 신설하여 보상금 등 보훈보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12. 7. 1. 이후 등록된 상이자는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

4. 이러한 보훈보상의 원칙에 따라 7급 상이자의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배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7급 비상이사망 유족에 대한 대부교육취업생활조정수당의료지원 등의 각종 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귀하의 장모께서 상이사망 심사포기를 하셨더라도 상이사망 심의를 희망하신다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시어 청주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당시 의무기록지 사본 등(상이로 인한 사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의 진술서 1부(자유롭게 서술, 이름 상인기재)
- 신분증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 wotjsl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Comments

윤기섭 2014.07.20 12:02
대한민국 이란 배는 영웅들의 희생을 잊은것이 분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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