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 안건 장관까지 검토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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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안건 장관까지 검토 한답니다

윤기섭 4 1,182 2014.05.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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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에 제출된 총 안건 중 현재 10% 만이 부처협의로 넘어갔습니다

방금전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엇더니
국민신문고로 넘어가면
신문고 담당자 의견개진 또는 부처 이첩이 되지만

이 규제위 에서 정식 제기된 부처협의 안건은
최소한 차관 까지 검토 되고
거부의 사유는 대통령까지 보고 된답니다

결과통보 이전까지 는 추가 진술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마늘쫑사단님 의 글을 간추려서 추가 개진 하엿습니다

아마 쐬기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큰 도움 주신 마늘쫑사단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Comments

마늘쫑사단™ 2014.05.13 12:14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안건이 철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안건 철회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 합니다.

1. 개인 명의의 안건 청원은 효력이 떨어집니다. 단체명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개인 및 단체 청원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여부 입니다. 그것은 서명운동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상군10명에게 복지부가 이해를 구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군들은 공감할 분이 몇명 없을 겁니다.충분히 고지하고 안내한 다음에 서명을 받아 몇만명 단위의 상군 서명을 첨부하시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3. 반박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전부 취합해서 그 반박내용에 재반박할만한 대응력을 보완하거나 갖추었을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 철회시 다음 청원전까지는 기관의 반박내용을 수집하기 위한 시기를 생각하셔서 어떤식으로 반박을 하고 거부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섭 2014.05.13 15:46
이제까지 복지부가 저에게 늘어놓은 개정 거부의 변은
황당 그 차체입니다 코메디 대본 입니다
이 법을
선택가입으로 적용으로 개정할 경우
1. 국가대표 선수들의 반발이 우려되서 곤란하다
2. 집이 부자인 상군들의 반발이 우려되서 곤란하다
3, 회사 고용주들의 반발이 우려되서 곤란하다
 ,,,,,,,,,,,,,,,,,,,,,, 인정하십니까 ??
윤기섭 2014.05.13 15:53
마늘쫑사단™ 2014.05.13 16:05
객관적으로 쉽게 판별하기에는 설문투표가 보기는 쉬워도 개정안 입안을 하는데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사료 됩니다. 게시판보다는 서명참가가 효과적입니다. 국가대표 반발건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의미가 없고, 집이 부자인 상군의 경우 반발보다는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것인지 따져서 부자상군과 대면시키는것이 좋을 것이고요. 회사 고용주의 경우, 건강보험료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유사점을 들어 비용이 절감되는것을 반발하는 고용주가 어디 있는지, 딱히 반박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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