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할 때 소장에 명기 안하나여
승소시 소송 비용은 국가보훈처 부담으로 한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쓸텐데요 이상하네???
윤기섭
2004.10.27 03:16
김주희님 !!!
소송 경험담(내용)을
등록 경험담 게시판에
올려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이수균
2004.10.27 06:14
본인이도와드릴께요소송비용확정신청확인원신청서
작성요령에대하여(011-9205-5783)
고광민
2004.10.30 16:42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 줄겁니다.
법원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 들어갈 비용만 추가로 부담(10여만원)하면 가능합니다.
기간은 신청후 1~3개월 가량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정도이면 대략 117만원 정도
산정돼 받을수 있습니다.
승소시 소송 비용은 국가보훈처 부담으로 한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쓸텐데요 이상하네???
소송 경험담(내용)을
등록 경험담 게시판에
올려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에대하여(011-9205-5783)
법원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 들어갈 비용만 추가로 부담(10여만원)하면 가능합니다.
기간은 신청후 1~3개월 가량 됩니다.
참고로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원정도이면 대략 117만원 정도
산정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