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최근 장사복지 서비스를 개선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공공 장사시설인 하늘공원 및 봉안묘 이용 대상자는 기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된 주민 이외에 과거 30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했던 주민도 포함됐다.
이는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요양치료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으로 잠시 주소를 옮겨 장례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 또 기존 사용료 50% 감면대상자였던 지역 내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자, 5·18민주유공자를 100% 감면으로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해군경, 특수임무공로자, 중·장기 제대군인도 감면대상자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정선군은 공공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관조성, 묘역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고품격 장례시설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