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국가 유공자 7급 혜택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2년 6월 이후로 7급 유공자가 된 경우, 취업지원에 있어 '자녀에게는 지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정보인지 다시 확인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2012년 6월 이후에 유공자가 된 경우의 지원혜택을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도 아울러 알려주세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김홍구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2.07.01.이후 등록된 7급상이자의 자녀 취업지원 문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취업지원은 당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적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보다는 젊은 자녀 위주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녀의 경우는 사망자 및 6급 이상 상이자의 자녀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
3. 따라서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7.1.시행)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하여 7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부친 “김사길” 님은 2013. 8. 14.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현재 전상군경 7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자녀인 귀하는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체 및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2012.07.01.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지원⇒지원안내⇒보훈지원안내자료 23번(2012.7월이후 등록신청한 전·공상(전몰/순직)군경 및 공상(순직)공무원)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이현정, hj429@korea.kr)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