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얼마전 제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가사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를 보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 몇자 올립니다
음 제가 만약 유공자가 되어서 공무원 시험을 본다면 가산점을 받을수 있나요??
음 이런 정보는 어서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월급^^그리고 무슨일을 하는 지도 궁금하고요^^
가르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4년 6월에 개정되어 발표 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보시면 면접에서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상중하의 3,2,1로 점수화 하던것을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고쳐서 가산점 부여의 소지를 없앤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군무원 시험일 경우 아직은 면접시험시 가산점이 있다고 국방부 시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마도, 저번에 제가 자세하게 올린 글이 있을텐데요...궁금하신분께서는 찾아 보세요...
님아 유공자 된다음에 생각하셔도 절대 늦지않습니다
유공자 되고싶으면 먼저 그쪽에 신경쓰세요
유공자되면 (필기, 면접 )가산점 각 1 0% 줍니다
아마도, 저번에 제가 자세하게 올린 글이 있을텐데요...궁금하신분께서는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