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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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윤성일 1 1,116 2012.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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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0 10:29

【영동=뉴시스】김기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의 유족들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들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군내 독립유공자 유족은 총 17명으로, 이들에게 1년에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와 약제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번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늦었지만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조례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kj@newsis.com


Comments

윤기섭 2012.09.13 07:59
대전은 아무것도 없는데
1년에 딱 한번 각 구청에서 현충일기념으로 주는
온누리 상품권 3만원 어치 밖에,,,,부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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