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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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공자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가가 부담하라"

최승용 0 1,234 2012.07.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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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수송시설 운용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강동원·김성곤·김영주·김현미·민홍철·박홍근·배기운·유대운·윤후덕·전정희·정성호·한정애 의원 등 야당의원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유공자가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난다.

또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송시설 운영자가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다.

세계일보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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