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하면서 선임의 전기용접을 도와주던 중 불똥이 튀어 눈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재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씨가 입은 부상은 용접 불꽃이 눈에 튀면서 발생했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군 생활 중 적절히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심씨는 이같은 사고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열공망막박리’를 진단받고 지난 1995년 의병 전역했으며 왼쪽 눈 시력은 입대 전 1.2에서 0.02의 교정불가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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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에서 보이는 용접작업으로 인해 열공망막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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