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K씨(79·여)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을 상대로 낸 ‘전몰군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배우자이자 망인인 H씨에 관한 상이등급 7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병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취지를 종합해보면 망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자(6급)’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1950년 12월 덕산지구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후 육군병원에서 5개월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상병등급이 ‘1등증’으로 기재됐다.
K씨는 이에 2010년 보훈청에 H씨의 상이부위를 ‘좌쇄골절상, 맹관총창, 좌측 폐장부총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이 좌쇄골부 기록상 상위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후 재심에도 변동이 없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