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연금정책과 통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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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연금정책과 통화내용

윤기섭 3 1,228 2012.01.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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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책과에 전화해서
과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관리과 소관이라면서 말씀하시길
보훈처에서 그렇게 만든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만든거라고 하시며
관리과에서 점차 개선노력을 하고있는 중이고
한예로 12만원씩 받는 참전유공자 수당중 10만원은 (다 안빼주더랍니다)
소득에서 빼는걸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개선을 했답니다
무공명예수당도 검토중 이고요

그리고
보상금 명칭 문제인데
급여금 이란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통틀어 급여금이라고 하는것이고
우리 상군이 받는 돈은 "보상금"이 맞답니다
고로
보훈처 입장은 소득이 아니란 애기겠죠 ??

끝으로 급여금이란 명칭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으니
명칭 개정을 건의 드린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시네요

당당 해야할 보훈처가
복지부 눈치를 보며 휘둘리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보훈부 승격을 염원 합니다


Comments

윤경주 2012.01.19 16:47
올리신글에 대해 알려드리려했는데 문의하셨내요.
알아보신바와 같이 보훈관련 수당은 공적소득에서 빠지는 방향이내요.
우리들이 받는 보훈보상금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해도 수혜받으실분들이 많을것 같내요. 고생 많으십니다.
윤기섭 2012.01.19 18:56
50 % 가 아니라 전액 빠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선 상이 7급 유공자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신박사 2012.02.13 14:29
전액빠져야 함. 7급 유공자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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