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웃기네여 !!
국민연금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에서 소득여부를 물어보면
전혀 업다고 했는데 ... 있다고 말 해야 되는겁니까??
노동을해서 벌은 소득도 아니고...
불로소득이라도 되는건가 ??
뼈아픈 장애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이라....
그럼 소득세도 내야 하겠네여 ???
이정민
2004.09.23 13:50
국민연금 의료보험,고용보험에선 잡지 않을거구요.
유공자 보상금은 소득세 면세대상입니다.
불로소득이던 장애에 대한 소득이던 소득은 소득이죠.
지금 의보에 문의하니 연간 20%를 소득으로 잡는답니다
즉 매달 50 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치면 1년 600만원 중 20%인
연 120만원의 소득을 인정해서 가산 한답니다
돈을 갈취하지 못해 안달 하는게 칼만 안든 강도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새끼들.........
국민연금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에서 소득여부를 물어보면
전혀 업다고 했는데 ... 있다고 말 해야 되는겁니까??
노동을해서 벌은 소득도 아니고...
불로소득이라도 되는건가 ??
뼈아픈 장애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이라....
그럼 소득세도 내야 하겠네여 ???
유공자 보상금은 소득세 면세대상입니다.
불로소득이던 장애에 대한 소득이던 소득은 소득이죠.
의료보험 할인되는지 가보니까
보훈연금으로 소득이 증가해 의료보험이 인상된다 하든데요
그래서 저만 상실했죠
그러니까 의료보험료가 8천2백원 나오네요
위탁병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
즉 매달 50 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치면 1년 600만원 중 20%인
연 120만원의 소득을 인정해서 가산 한답니다
돈을 갈취하지 못해 안달 하는게 칼만 안든 강도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새끼들.........
의보에 유공자 신고 하지 마세요
7 급이면 하세요
자동으로 전산조회로 된다고 하든데요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게 공단직원의 말입니다 ^^
연금 수령액수가 확인 가능하단 소리는
한마디로 웃기는 애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의보 상실신고 하시고
그 대신 일반 병원 진료는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