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1932년부터, 전투를 벌이다가 적의 군사행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이 훈장을 수여해 왔다고 한다.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영광이 주어지고, 재향군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이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재향군인이 갈수록 늘고 있고, 재향군인 중 최소 30만명이 이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에게도 상이군인훈장을 수여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였다고 한다. 즉 정신 손상도 신체 손상만큼 이나 사람을 쇠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결론은, 상이군인훈장 대상은 신체 손상을 입은 군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는 군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훈장>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적이 군사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이군인훈장협의회는 훈장 수여 대상을 정신 손상까지 확대하는 데 반대하면서, 그럴 경우 자신들의 영광이 손상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피를 흘린" 행위가 훈장 수여의 자격 요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직 해병대 대위 테일러 부드로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그의 군의 반대배경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일종의 나약함으로 여기는 군대 내의 뿌리깊은 사고를 지적했다. "강인한 마음가집을 요구하는 사회는 정신이 무척 건강한 사람도 전쟁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은근히 부정하도록 부추킨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를 은연 중에 경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정신 고통에 시달리는 재향군인들은 절대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에는 도덕과 군인의 용맹함이라는 서로 엇갈린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
즉, 피를 흘린 상처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상후스트레스를 영광과는 거리가 먼 나약한 성격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정신적 상처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들 재향군인들도 팔다리를 잃은 군인들 만큼이나 국가를 위해 영광스럽게 희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