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입하였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여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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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입하였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만 여쭐께요.

이임균 2 1,116 2004.09.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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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은 75세로 현재 국가유공자 7급이십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얼마전부터 시골에서 모셔와 저와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때에는 혜택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건강이 안좋아 지시는 것을 보니 아버님이 돌아 가신 후 어머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신경이 쓰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얼마의 연금을 매달 수령을 하시는데 저의 아버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연금이 어머님 앞으로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승계가 된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연금으로 승계되는지 알고 싶군요.

2. 저의 차량이 2000cc이하 휘발류 차량인데 아버님과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면 휘발류차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의 혜택에 대하여도 긍금합니다.
그리고 사망시 장례식장 사용에 대하여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돌아 가셨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장할 국립묘지는 고향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질문의 내용 정리가 잘 못되었더라도 이해 하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가 되세요....^^



Comments

유상훈 2004.09.14 10:02
1. 6,7급의 경우 5급이상자분들과 다르게 제한조건 및 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지급표를 참고하시거나 보훈처로 문의하세요.

2. 휘발유차량이어도 지방세등 세금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구청으로 문의하십시오.

3. 본인의 경우 국비진료이며, 가족은 60% 할인 혜택(보험진료과목에 한하여.)이 주어집니다.
장례식장의 경우 무료는 아닙니다. 허나 아주 쌉니다.(밥값등은 지불해야 하니까요.) 다른 자세한 사항은 보훈병원 및 보훈처로 문의하십시오.

4. 국립묘지는 선택가능하오나 그 지역에 들어갈 자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의 경우는 꽉차서 이젠 대전으로만 갈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로 문의하십시오.

건강하세요
정민수 2004.09.14 10:03
1. 20만원이 조금넘을겁니다.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신경우 비슷한금액을 유족연금을 받으시나 상이처가 원인이 되지 않는사망인경우엔 나오지 않습니다.
2. 면제됩니다.
3. 보훈병원에서 본인은 전액국비. 가족은 60%감면입니다. 장례식사용료 무료입니다. 보훈병원입원시 사망과 타병원에서 사망시가 조금다릅니다.
4. 대한민국 국립묘지는 현재 대전현충원입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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