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서울 종로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습득한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시도한 홍모씨(45)에 대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1일 1호선 용산역 승강장에서 30대 회사원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주웠다. 이후 9일간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무임승차를 노렸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쯤 귀가하기 위해 종각역에서 지하철 승차를 시도하다 '큰 마음' 먹고 유공자 신분증으로 지하철 승차를 시도했지만,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역무원이 신고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