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받을려고 하는 부위가
상이등급(1~7급) 판정된 상이처와 같으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없고요
그 상이처가 아니면 (다른 부위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심사에서 장애가 인정 되면 장애판정이 나겟죠
단
해당 상이처가 상이등급 미달인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이정민
2011.02.18 00:51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이처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라고 파악하겠죠.
존돌옥탑방
2011.02.18 18:31
우선 두선배님들의 성심성의 답변 해주신거에 대해 깊은 감사의뜻을
남기며 국가유공자는 2008년도에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국가유공자가되면 자동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서 글을 남겼습니다
강경수
2011.02.18 21:53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고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데 있어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설사 담당자가 모르고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인지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상이등급(1~7급) 판정된 상이처와 같으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없고요
그 상이처가 아니면 (다른 부위면)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심사에서 장애가 인정 되면 장애판정이 나겟죠
단
해당 상이처가 상이등급 미달인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남기며 국가유공자는 2008년도에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장애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국가유공자가되면 자동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서 글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