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본인사망시 그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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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사망시 그 자녀들의...

주홍윤 3 806 2004.08.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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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준인데요....
취업보호가산점이 없어질수도 있나요?
아버지가 유공자5급이시고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고엽제휴유증으로 인한 유공자일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들의 취업보호를 제한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Comments

유상훈 2004.08.30 09:36
상관없습니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으로 해서 자녀분들 혹은 유족들이 받을 혜택중 없어지는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의 보철차량은 관계없으나 새로이 구입(돌아가신후 구입)하는차량은 보철차량 혜택 없습니다.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상금 지급표'를 참고하시면 혜택 범주를 아실수 있습니다.
- 할인혜택등(헨드폰,전화등) : 이것들은 본인이 아니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러한것들 말고도 많이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유공자 본인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취업보호, 교육보호등 이러한 보호의 혜택에 관한 사항은 거의 받으실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윤기섭 2004.08.30 23:41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35세) 그에 걸리는건 아닌지요??
유상훈 2004.08.31 09:01
자녀분의 경우 취업보호혜택은 만 35세 나이제한 있습니다. 이것은 유공자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제한사항입니다.

부인은 제한없이 가산점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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