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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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등록금 환불관련..

이기배 1 581 2004.07.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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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2004년 4월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셔서.  올해 7월에 유공자가 되셨는데.. 1학기 등록금이 환불이 될까요?
그리고.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통행료는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50%혜택을 받는건가요?  아님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세가지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좋은 혜택도 잘 안받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거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두들 더운 여름에 건강하세요.


Comments

정민수 2004.07.23 16:37
귀하의 등록금은 환불안됩니다.
보훈처에 가셔서 아버님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진, 통장등을 가져가시면 보철용스티커[즉시], LPG요금 감면 복지카드[LG카드, 우체국/제일은행 직불카드], 통행료감면카드[15일이상 소요]을 발급하여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카드는 감면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보훈처안내를 받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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