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와 코의 장애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우법에는 장애인정 기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안구의 "운동장애"와 "위수정체안 수술로 인한 원근기능상실"은 공히 동일한 정도의 노도능력의 상실로 동일 등급의 장애인정을 받는데, 예우법은 "운동장애'만 인정하고 '기능상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예컨대, 코의 장애와 관련하여서도, "코의 결손 또는 후각 장애"가 아니라 "코가 결손되고 후각의 장애가 있는 자"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2중으로 가중하여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는 외관보다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60-70년대의 의학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손"은 엄격하게 "코의 외관 상실"이라기 보다는 "외상" 정도로 시대상황에 맞게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단순한 코의 외관상실은 안면장애로 취급되면 족할 것입니다).
둘다 조만간 '법원에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준용등급, 합리적 법해석, 그것도 아니면 '해당 법조문 위헌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양심을 회복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