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취업보호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까지만 수혜가 가능하나, 전몰`순직유자녀의 경우에는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제도시행 당시 이미 성년을 도래하여 보훈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으므로 전몰`순직유자녀가 질병,고령,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의 자녀 1인(손자녀)에 대하여 대리 지정취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리 지정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대리 지정취업이 가능한 대상은 1953.7.27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1.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동시에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야 가능합니다.
보훈센터 내용 퍼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