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軍시절 폭행외상 없어도 PTSD 인정해야`

전주지법 `軍시절 폭행외상 없어도 PTSD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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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軍시절 폭행외상 없어도 PTSD 인정해야`

김대훈 0 783 2007.06.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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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7일 "군 복무 시절 폭행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겼다"며 유모(41)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인비해당자결정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폭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원고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고 입대 당시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 가족의 병력 등에 비춰보면 현재 질환을 군시절 당한 폭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대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폭행당한 부위 등에 대해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입원 초기 군 생활의 폐쇄성, 하사관으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는 게 쉽지 않았거나 외상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등학생 때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고 당시 지능지수가 69로 측정됐으며 입대 전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청소년기에 발생한 일이고 지능이 낮다고 정신적 이상을 추단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85년 해군에 일반하사로 입대한 유씨는 복무시절 '정신분열증 의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만기 제대 후 "선임자에게 폭행당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취소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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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당부 드립니다.

위 기사 내용만을 가지고 위 사건을 판단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어떤 기사이건 간에 그 사건에 대한 전체 판결문을 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어떤 취지에의해 판결한것인지 오해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어떤점이 불리하고 어떤 점은 받아들일수 없고

어떤점을 인정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내용만이 사실인냥 오해하시어

나도 소송해보자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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