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소를 하지 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친 울산보훈지청에
심리전에서 말려 버려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타협은 없을것이고 오직 투쟁으로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항소 때문에 준비도 하지 못한체 혼자서 겨우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앰프볼륨 올려서 시민들..국민들에게 조금을 알릴수 있는
집회여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것 같네여.
하지만 이제부턴는 좀더 조직적으로 좀더 투쟁 수위를 높여서 보훈청을
압박하여 나가겠습니다.
투쟁~~쟁치!!
항소나 항고의 내용이 이유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이를 두고 부당하다 주장 하시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패소자의 권리 주장에 대한 시간 경과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간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종1급 해당하여 군입대하여 훈련도중 부상으로 입원 억울하다 장애인 되엿읍니다 항소 취하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
국가가보훈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