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진 님~ 감사합니다.그쵸~소송에만 신경써야 하는게 맞는거죠. ^0^
방금 여러친우들과 통화끝에 이래서 국어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법조계 사람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론 타당성이 있으나 해석은 다르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해볼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으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것 이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다시 소장에 치중해야겠습니다.
최오영
2007.02.17 08:33
대훈님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유상훈
2007.02.20 11:10
글 내용만으론 무슨말인지 모르겠군요.
"공상군경등"???
공상군경이라 함은 예우법 제4조6항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상군경이며,
글내용중 시행령 8장은 공상군경에 대한 내용이 아닌 말그대로 사상군경.., 곧 준하는 군경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우법이건 시행령이건간에 공상군경 = 법 제4조6항에 적용되는자..로 보면 되지요.
제가 글의 해석이 좀 미흡해서..어떤내용인지 정확히 몰라 그저 법령 해석만 했습니다..
역시 정사부님 ^^;
방금 여러친우들과 통화끝에 이래서 국어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법조계 사람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론 타당성이 있으나 해석은 다르다고 합니다.
소를 제기해볼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으나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것 이기에 알아서 하라고 하는군요.
다시 소장에 치중해야겠습니다.
"공상군경등"???
공상군경이라 함은 예우법 제4조6항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상군경이며,
글내용중 시행령 8장은 공상군경에 대한 내용이 아닌 말그대로 사상군경.., 곧 준하는 군경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우법이건 시행령이건간에 공상군경 = 법 제4조6항에 적용되는자..로 보면 되지요.
제가 글의 해석이 좀 미흡해서..어떤내용인지 정확히 몰라 그저 법령 해석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