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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참여마당신문고...약 2개월만의 답변...
강성태
1
913
2007.02.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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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채택되었습니다.
귀하가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제안 내용 : 1987.12.31. 예우법 시행령에 상이등급구분표(1급
~6급)를 제정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신체장해등급표 1급~14급을 6등급화 시
키는 과정에서 의학적 근거없이 일부 항목을 삭제․수정하였고 이것이 불합리하
므로 상이등급구분표를 개정
▶ 검토 결과 가.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은
1961.11.1.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될 때 1급~3급으로 상이등급을 분류하
면서 상이등급분류제도가 시작하였고,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84.8.2. 「국가유
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당시에는 특급부터 3급까지의 5개의 상이등
급으로 분류되었고 1989년부터 1999.8월까지는 1급1항~6급2항까지 9개의 상
이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1999.8.31. 법률 제6011호로 예우법을 개정하여 제6
조의4에 7급을 새로 규정하여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수용
하게 되었고,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0. 1. 1.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나. 귀하의 주장처럼 근로복지공단의 신체장해등급표를 6등
급화 시켜 1987.12.31. 상이등급구분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각 기관에 맞는 장애평
가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각 장애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임
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참여마당 신문고...대한민국 웃깁니다...
참여마당신문고 결국 국가보훈처가 답변 달아주는 거네요...
국가보훈처 홈피에서 답변 받은거 하고 똑같네...ㅡㅡ;
저 보십시오... 끝까지 우기는거...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국회의원 6명이 주최한 헌정대강당 공청회 자료는?
한국소보원이 조사한 자료는 어떻게 설명할껀지요?
그 분들이 조사한 자료에서 답습(배꼈다고) 했던거 언급했는데
그럼 그 분들이 거짓말 했다는 거네요?
또한 윤기섭님이 과거에 심사정책과에 전화해서 추궁한 끝에 자백받은
용도 있습니다. 배꼈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각 기관에 맞는 장애평가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당신네들의 주특기가 그 소리이죠?
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고 오리발 내밀더만....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 등록방법이나, 절차 , 예우가 달라 질 뿐이지,
기본적인 의학판정 방법까지 당신들 마음대로 만들라고,
법률이 만들어 진것은 아닌것 같은데???
대한민국 표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의사냐? 뭐냐? 의사도 함부러 장애판정 방법을 새로히
만들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장애보상법률 중에 당신들 시행령만
장애판정 기준을 마음대로 만들어 쓰고 있네요...
나머지 18개 장애보상 법령은 모두 다 똑같은 기준이죠...
제발 정신 차리길...
이제 국가보훈처하고는 대화 하지 않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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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07.02.15 00:35
정말 웃기는 짜장이네
소관 부서인 심사정책과에서
나에게 근로복지공단거를 베낀거 맞다고 시인 했건만...
미친놈들...답변 하는 꼬라지 하고는 ....
저거 답변한 사람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가 궁금 하군요
정말 웃기는 짜장이네 소관 부서인 심사정책과에서 나에게 근로복지공단거를 베낀거 맞다고 시인 했건만... 미친놈들...답변 하는 꼬라지 하고는 .... 저거 답변한 사람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가 궁금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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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답변 하는 꼬라지 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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