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준 국가유공자인 518유공자도
전국민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이
"선택가입" 인걸로 압니다
정전진
2006.10.20 21:27
제가 아는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5.18유공자인데 건강 보험료를 100% 면제해 준답니다...
윤기섭
2006.10.20 22:35
전진님은 "선택가입제도" 가 무언지 모르시는군요 !!
선택가입제 란
가입하고 싶은사람만 가입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험이 바로 이 선택가입 이기 때문에
지역이든 직장이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단 !!
자영업자 중 년 소득세 500만원을
초과 해서 납부하는 자영업자는
지역의보 의무 가입입니다
필요없는 국민연금도 선택가입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윤기섭
2006.10.20 22:47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전진님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518유공자는 면제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
이제야 파악 했습니다 ㅋㅋㅋ
전진님 국가유공자증을가지고 관할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탈퇴신청하세요 3분이면 끝날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면제가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자에서 탈퇴한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단 유공자 본인만 탈퇴되고요
부양가족은 안됩니다 처자식이 있다면
자녀는 아내 앞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은 일반병원 진료는(보험적용이) 안되고
지정병원과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수 있습니다
준 국가유공자인 518유공자도
전국민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이
"선택가입" 인걸로 압니다
선택가입제 란
가입하고 싶은사람만 가입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험이 바로 이 선택가입 이기 때문에
지역이든 직장이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단 !!
자영업자 중 년 소득세 500만원을
초과 해서 납부하는 자영업자는
지역의보 의무 가입입니다
필요없는 국민연금도 선택가입으로 전환 되어야 합니다
왜 518유공자는 면제냐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
이제야 파악 했습니다 ㅋㅋㅋ
전진님 국가유공자증을가지고 관할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탈퇴신청하세요 3분이면 끝날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면제가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자에서 탈퇴한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단 유공자 본인만 탈퇴되고요
부양가족은 안됩니다 처자식이 있다면
자녀는 아내 앞으로 올라갑니다
본인은 일반병원 진료는(보험적용이) 안되고
지정병원과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