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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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에 대한...

임영화 6 670 2006.07.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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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본 바를 알려드리기 위해 남깁니다.

보훈청에 공시되어 있는 게시물에 확인 하였을때는 2년제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 ... 등 으로 지원해주며 직전학기 7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위 내용은 유공자본인이 아닌 자녀및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유공자 본인에게는 학기와 성적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이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훈청의 답변 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관계법령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안에서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에는 학기수나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7.20 21:10
교육보호는 배우자는 해당사항이 없지롱~~~~^.^,,
윤기섭 2006.07.20 21:18
그 점도 문제 입니다
임영화 2006.07.20 21:57
배우자는 유족일때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관 2006.07.20 22:03
크!! 유족이라면 할말없음
임영화 2006.07.20 22:10
^^;;;
권준현 2006.07.22 02:51
며칠전에 제가 리플달아놓은거 보시고
문의글 올리셨나보네요~ ^-^;;
잘 해결되어서 기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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