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보훈청에서 연락이 와서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류심사 한다해서 넣으니 이제서야 유공자가 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구 k-2에 근무하시다 돌아가셨는데,그 때는 아무 말 없더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재조사한다더니 마침내 유공자가 된다는군요.
참 화가 나기도 하고,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못 받은 모든 연금이랑 각종 혜택(의료비등등... )을 모두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왜 그때에는 그냥 말 없이 넘어갔는지 궁금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저는 출가한 딸인데,취업말고 의료비라던가 우리자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데 순직 공무원이라는데요...순직 공무원은 별 헤택이 없나요??
이장 문제도 함부로 손대기가 힘들고...
1.순직공무원이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혜택
가.보훈보상금 : 없음
나.교육보호 : 자녀해당(출가한 딸포함,손자녀는 해당무)
다.직업,취업보호 : 유족해당(출가한딸포함,손자녀 해당무)
(1)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라.대부및금융관련지원 : 주택,농토,사업대부 가능
마.국립묘지안장 : 해당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훈청에 접수하러 가시면 자세한내용(혜택) 알려줍니다
이현우
2005.06.23 05:39
국가보훈처의 2005년 업무계획을 보면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등록신청자를 기다리는게 아니라 국가보훈처가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묻혀지고 잊혀진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정님의 아버님이 바로 그 첫번째 대상자들중에 한분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왜 이제서야 연락이 왔느냐고 화가 나시겠지만 잊혀진 아버님의 명예를 그나마 지금이라도 국가가 제발로 찾아주었다는것에 조금 화를 푸시는것이 어떨런지요.
최근들어 국가보훈처에 무슨 새바람이 불었는지 뉴스레터도 하루건너 매일 발송하고 새로운 소식들을 매일 보내주며 독립유공자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발굴에 솔선수범 하고 있습니다.
물으신 답변은 김근관님이 충분히 답해주셨네요.
김근관
2005.06.23 07:13
답변내용중 국립묘지안장건에 대하여 해당무로 표기하였으나
다시확인해보니 정정할사항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국립묘지별안장대상자에서 카항에 있는내용을 발췌했읍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사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람
국립묘지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찾지를 못했으니 보훈청에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2005.06.23 07:35
안장은 가능하다네요.아버지 돌아가셨을때 부대 상사분이 오셔서 국립묘지 가시길 원하시면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엄마가 안 하셨데요.지금에 와서 산소에 손대기도 그렇다며 안 하신데요.저는 옮겼으면 좋겠는데,,,답변 감사드립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2.혜택
가.보훈보상금 : 없음
나.교육보호 : 자녀해당(출가한 딸포함,손자녀는 해당무)
다.직업,취업보호 : 유족해당(출가한딸포함,손자녀 해당무)
(1)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라.대부및금융관련지원 : 주택,농토,사업대부 가능
마.국립묘지안장 : 해당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훈청에 접수하러 가시면 자세한내용(혜택) 알려줍니다
희정님의 아버님이 바로 그 첫번째 대상자들중에 한분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왜 이제서야 연락이 왔느냐고 화가 나시겠지만 잊혀진 아버님의 명예를 그나마 지금이라도 국가가 제발로 찾아주었다는것에 조금 화를 푸시는것이 어떨런지요.
최근들어 국가보훈처에 무슨 새바람이 불었는지 뉴스레터도 하루건너 매일 발송하고 새로운 소식들을 매일 보내주며 독립유공자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발굴에 솔선수범 하고 있습니다.
물으신 답변은 김근관님이 충분히 답해주셨네요.
다시확인해보니 정정할사항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국립묘지별안장대상자에서 카항에 있는내용을 발췌했읍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1호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사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람
국립묘지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찾지를 못했으니 보훈청에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