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처 답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중 소수인원 선발과목에서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과다하여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가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현행대로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합격률 30%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직렬이나 교과시험에서는 가점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취업보호대상자 합격률 상한제는 공무원/교사/기업체 등 모든 채용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점합격률 상환제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직렬 및 교과에서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합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수인원을 선발하는 채용시험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가점합격에 거의 지장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