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7급까지도시철도채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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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7급까지도시철도채권면제

이종윤 0 1,166 2004.06.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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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판정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판정자 등이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 고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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