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88년 군에입대하여 철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훈련도중 사과로 인하여 눈을다쳐서 여러 야전병원을 거쳐 대구 퉁합병원에서
시시경위축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불가로 인하여 입대한지
8개월만에 위병제대를 하게되었습니다
제대당시에 위로금으로 약100만원 가냥을 받은것으로 기억됩니다
전 그당시 병에대해 인식하지도 못한상태엿습니다
그러나 제대후 생활하다보니 여러가지로 불편한점이많더군요
새월이 많이 흘러서 어려울것같은데
저와같은사람도 보훈대상을 신청할수있는지 ?
보훈대상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에의해서 가능한지?
무척 궁금합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그렇다면 급수에 해당한단면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발부받은후 어떠한 절차에의해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제가 조금 이런쪽에 어두워서요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님도 저와같은년도88년 군입대자군요....저도 군대에서 좌수지1,2,3,을 폭팔물에 의해서 절단하고 의가사제대을했읍니다형수님 같은경우엔 관할보훈청에 방문하여거기에 지시을따르는게 제일 빠을것같군요빨리 서둘러서 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