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LPG승용자동차 사용 가능

광주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LPG승용자동차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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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LPG승용자동차 사용 가능

안진수 1 876 2003.1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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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련시행규칙 개정으로 12월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광주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보호자도 LPG승용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LPG승용자동차의 사용을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와 그의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상 규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을 개정, 광주민주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확대 허용함으로써 국가상이유공자와 동일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LPG승용자동차 사용 수혜 대상자는 2003년 10월말 기준 약 3만명에, 광주민주유공자 2,337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7,766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개정법령은 산업자원부령으로 확정, 2003년 12월 18일부로 공포·시행된다.  

문의,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02-2110-5465
등록일 2003.12.17 17:40:44 , 게시일 2003.12.17 17:47:00
산업자원부 기자 < admin@mocie.news.go.kr >  


Comments

이 성 식 2003.12.20 12:42
산자부의 유공자에대한 배려를 고맙게생각합니다만,
보훈처의 LPG할인제도가 뒷바침이 잘될련지?......
타 부처보다 앞장서야할 보훈처가 아닙니까?
동시에 할인혜택이따라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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