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럴 땐 헛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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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럴 땐 헛수고

안진수 0 1,169 2003.1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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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재영기자]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일인 오는 30일이 코 앞에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영수증도 챙기고 소득공제가 될만한 내역이 있나 챙겨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헛수고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봐야 소용없는 탓이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보통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챙기는 게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인데, 일정한 한도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챙기나마나다.

신용카드 공제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공제를 받으려면 이 기간동안 최소한 연봉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20%(직불카드는 30%)를 총급여액의 20% 금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샐러리맨이 연봉의 10%인 3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서 보내주는 신용카드 사용 확인서를 제출해봐야 소용이 없는 셈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아파트관리비, 수업료, 인터넷사용료, 핸드폰 요금, 전기요금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흔히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 의료비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비 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가 되지 않으면 역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인데 90만원 이상 의료비로 쓰지 않았다면 공제가 안된다는 얘기다.

보장성보험의 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이므로 만약 자동차 보험 하나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면 생명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챙겨봐야 더 이상 공제가 되지 않는다.

종교단체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의 최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이므로 이를 초과한 영수증은 제출해도 더 이상 공제가 안된다.

예를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뺀 1800만원의 10%인 180만원만 공제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180만원을 초과한 기부금 영수증은 제출해봐야 더 이상 추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괜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연봉이 900만원(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따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미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한편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실제 환급금 규모 등을 계산해보려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홈페이지나 모네타(www.moneta.co.kr)가 최근 개설한 '연말정산 완전정복' 코너에 들어가면 도움이 된다. 김재영기자 jykim@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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